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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긴꼬리39
하얀긴꼬리39

A사, B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B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업장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사업장 급여가 주 급여이고 B사업장은 급여가 적습니다.

B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직급되고 있는 상황 이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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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고 급여가 높은 경우 고용보험은 A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업장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 퇴직 후에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A사에서 이직 후에도 B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권고사직 되었더라도 B회사를 다니고 있으므로 실업상태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A에서 권고사직이 되었더라도 B에서 여전히 재직중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에서 권고사직 후 B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B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B사업장까지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 B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업장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A)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B회사에 계속 취업 중인 경우에는 B회사 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부터 적게나마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가 더 많은 회사에서 사직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