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이혼소송할 수밖에 없나요?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이혼소송할 수밖에 없나요? 조정신청 보정완료해서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에서 이혼판결을 얻어낼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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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으로 마무리되려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이혼 및 이혼과 수반되어 정해져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진행해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협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판 진행 중 조정이 성립하여 끝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여러 쟁점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 역시 각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