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한달치 월급을 더준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어떻게 써야할까요?
현재 오픈매장요식업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재정난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 다음달 6월달까지 하기로했는데 저를 추천하여 같이 입사한 친구가 먼저 퇴사하게되었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게되었으며 사장님께서 편의를 봐주어 다음달에 일하지않아도 다음달치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추천으로 입사한저도 원한다면 이번달까지 근무해도되고 마찬가지로 6월달치 월급을 주신다고하셨죠. 근데 저는 그 6월달치 월급을 제때 받지못하면 금전난에 시달릴 위험이 커 이걸 계약서를 써야하나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하나 아니면 믿고 기다려야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야하는데 6월달치 월급을 받게되면 7월달에 신청을 해야되어 공백이 크게 생기게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달 월급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면 추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일을 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도 큽니다
이에 확실히 계약서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라면 써도 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치 월급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조건으로 한달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조건부 의사표시(~하는 조건으로 사직)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입증하기 어려우니 어떠한 형태든 문서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1개월치 임금을 더 준다는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질문자님이 6월에 일하지않아도 6월임금까지 두달치 임금을 준다는 내용을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굳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 6월 임금을 정확히 언제 지급할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1개월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아니고 위로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문서를 받아두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은 6월 1일이 되고 위로금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으므로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