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전 그만두면 돈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알바중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 기간 중간에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위반시 계약시급에 70%만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을바로 시작해야해서 시간에 쫒기듯 싸인만하고 말로도 설명해주시지 않아 이런것이 적혀있는지 몰랐습니다 .. 70프로만 받는다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이런경우 원래대로 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 수준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고,
70%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그만두시더라도 근무하신 만큼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위반할 경우 시급을 삭감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 근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금 삭감 관련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에 최소한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위반시 임금 삭감 계약은 무효입니다. 100%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와 무관하게 원래 약정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70% 지급하기로 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100%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