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시 연차 사용거부가 되나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금일 퇴근 후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회사에 하루만 쉬겠다고 연차를 요청했는데
코로나로 쉬는건 모든 직원에게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고 연차는 다른날에 쓰라고 합니다.
병가 규정이 그렇다는데 이게 적법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회사에서 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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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가 유급이면 연차사용보다 유리하므로 병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한다는게 유급 병가로 해주는거라면 질문자님께 이득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세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