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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시 연차 사용거부가 되나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금일 퇴근 후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회사에 하루만 쉬겠다고 연차를 요청했는데

코로나로 쉬는건 모든 직원에게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고 연차는 다른날에 쓰라고 합니다.

병가 규정이 그렇다는데 이게 적법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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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회사에서 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가 유급이면 연차사용보다 유리하므로 병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한다는게 유급 병가로 해주는거라면 질문자님께 이득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세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