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련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방문해 보면 벽에
부동산 중개 관련한 사고가 나면 얼마까지 보장해준다는
그런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따거나 하기 위해선 이런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데에는 없어도 되며 자격증 취득후 사무실을 오픈한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해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설 등록 후 업무보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를 가입을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업무보증 증서 사본이 있어야 지자체 제출을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제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공제보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할 때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는 경우엔 상관없지만, 사무소 개설을 하고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사무소 등록이 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보증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증보험설정은 자격을 취득한 뒤에 본인이 개업을 할때 즉,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업무개시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자격증 취득와 취득후 개업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영위할때에도 별도 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이름으로 개업을 할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방문해 보면 벽에
부동산 중개 관련한 사고가 나면 얼마까지 보장해준다는
그런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따거나 하기 위해선 이런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공제증서 가입의무는 자격취득자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험이 아니고 공제가입이고 계약하고 받는것은 공제증서입니다.
중개사의 과실이나 실수로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때 먼저 공제회에서 선 보상을 해주고 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운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보험증서는 공인중개사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중개사 자격을 따는데는 필요없습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가 없구요. 개업을 하거나,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무조건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벽에서 보셨다는 '부동산 중 개 관련 사고 시 얼마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보증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 개 행위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 개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보증 제도는 중 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부 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개업을 하실려면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 하실려면 협회에서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면, 구청에 중 개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구청에서 사전 교육을 받았는지, 공제에 가입 했는 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해줍니다. 중 개 사무소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그것을 근거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업자 등록이 되고 ,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 보험은 중개업소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따라서 공제 보험 없이 사무소 개설이 어려우며 공제 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 개업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또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무보증은 중개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업무 개시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나 공제가입 또는 공탁 설정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보험: 중개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개시하려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다음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1. 공제사업에 가입 (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2. 중개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