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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당직 근무 했을 때 수당은?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당직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도 일반 근로가 아닌 당직(일직) 근로를 하신 분들에게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 당직수당 5만원만 지급하고 있는데 맞게 지급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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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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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당직 근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근로로 볼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와 질이 동일한 정도로 근로를 제공하면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신 업무,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유급휴일에 당직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와 연장근로, 휴일근로와는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보안 점검, 돌발사태 대비 등을 위해 회사에 상주하기는 하나 통상적인 업무보다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달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법 근거가 있지는 않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수당으로 정액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통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했다고 보여진다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신분이 있는자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일 근로는 가산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가 당직으로서 일반 업무와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이라 하더라도 평일과 마찬가지의 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이지만 근로자가 평소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2007-10-25)

    이에, 질문자님의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당직으로 일반 업무와는 구분되는 업무라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며, 이 날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당직근로(일직근로)가 실제 사용자의 지시로 수행된 근로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내부 규정으로 5만원 정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법정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를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근로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대기하는 형태라면 근로시간 인정 여부나 수당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직의 실질적 형태와 근로감독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