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부모님 회사 취업시 문제되나요?
실업급여 약 2달 수령 중 수령 포기하고 부모님 회사에 입사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령에 해당되나요?
지금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돼서 수령 받을 것 같은데 부모님 회사에 갈지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 회사에 가게 된다면 수령 포기 하고 부모님 회사에 입사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입사를 결정하고 입사일 전에 수급 포기 의사를 고지한 후 입사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입사 사실을 숨기고 계속 수급하거나 입사 후에도 이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취업하는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 취업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로 취업해서 금품을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받지 않아야 될 경우에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수령을 포기하는 등 받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