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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부모님 회사 취업시 문제되나요?

실업급여 약 2달 수령 중 수령 포기하고 부모님 회사에 입사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령에 해당되나요?

지금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돼서 수령 받을 것 같은데 부모님 회사에 갈지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 회사에 가게 된다면 수령 포기 하고 부모님 회사에 입사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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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입사를 결정하고 입사일 전에 수급 포기 의사를 고지한 후 입사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입사 사실을 숨기고 계속 수급하거나 입사 후에도 이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취업하는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 취업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로 취업해서 금품을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받지 않아야 될 경우에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수령을 포기하는 등 받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