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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평범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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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한달을 했는데

어쩌다보니 이번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첫달동안 교육도 받고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 달라고 하기 좀 그런데

1. 무조건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받아야 하나요?

2.만약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 안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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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수습기간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상기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에 교육을 받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른 내용이므로 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