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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박각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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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후 별도의 연장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퇴거 필요시 3개월전 미리

연락해주기로 약속했구요

추가 연장 계약서가 없을시 받을수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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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서는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안썼다해도 맨처음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으면 그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보관 잘해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없지만 말그대로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나타내는 서류이기 떄문에 이후에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별도 갈등이 생겼을 경우 입증가능한 녹취나 문자등이 없고 계약서 조차 없다면 입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전세계약 만료후 별도의 연장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퇴거 필요시 3개월전 미리

    연락해주기로 약속했구요

    추가 연장 계약서가 없을시 받을수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 얘기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임차인이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기의 기간중에 연락을 취하여 거주의사를 묻고 동의를 거쳤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완성된 상태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별도의 연장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중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별도의 계약서 필요 없이 전세계약 2년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3개월 이전에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