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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이상 유지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계약직 1년 후 재계약해서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은 종결된 거고 파견회사 입장에서는 퇴사한 걸로 보는 거니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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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후 재계약하여 3개월을 하였고 이후 정규직을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것이라면 1년3개월은 파견 사업주에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한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파견회사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무 후 3개월 재계약을 통해 계속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이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사업주에 정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종전 파견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1년 3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파견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3개월 근무하다 파견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파견 나가 일하던 사업체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사업체가 변경되는 것이고 종전 파견 용역업체 소속으로 재직한 1년 3개월에 대하여 파견 용역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받으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 +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 소속으로 1년 3개월을 재직하였고,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파견회사에 대하여는 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3개월 이후 사용사업주의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년 3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속회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 합산하여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