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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산양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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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십니다.

매장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미교부된 상태이며

해당 매장으로 8월 9일자부터 출근을 했고, 상시근로자 2~3명인 매장입니다.

8월 한달 간 총 148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9월 2일에 사장님께 퇴사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라 제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에게 "매달 10일에 월급을 주시더라." 라는 얘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11일 현재까지 임금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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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재직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은 10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9.2.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인 9.2.부터 14일 이내에(9.15.)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당장 퇴사가 가능하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지한 경우라면 아직 회사에서 퇴사통지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