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라고 붙어있는건 무엇인가요?
거의 다 지은 건물들에 유치권 행사라고 붙여놓거나 락카로 써놓는 건물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건물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는 보통 등기상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반해 (예: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유치권은 등기상 기록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 현수막을 써 붙여서 표시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합니다. 사업가가 건설회사와 건설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다가 경기 침체나 공사의뢰인의 경제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때에, 보통 건설업체가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 대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유치권 행사 현장입니다. 동산에서도 유치권이 발생하는데 카센터에 차를 수리 맡기면 카센터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것도 유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건축이 다 되었는데 비용을 주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건축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처음에는 비용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사업이 안되거나 하면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비를 못받으면 건설사에서는 그 건물에 유치권이라는것을 설정해서 돈을 주기 전까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다 지어진 건물에 유치권 행사라고 붙이거나 락카로 표시하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채권자가 자신이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대가를 받을 때까지 그 재화를 점유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업체나 하청업체가 시공을 완료했지만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공사비를 안줘서 공사업체가 돈 달라고 그 곳을 점유하고 권리를 행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축업자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주는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경매에 나올 경우, 유찰이 계속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쉽게 말해 건물과 관련된 금전채권등이 있을 경우 이를 상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민법상 법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보통 신축하는 건물에 유치권 현수막을 걸고 출입을 막고 있다면 아마도 건물주에 대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등으로 인해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고 이를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게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견련성은 흔히말해서 건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물건에 대해 점유가 필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 중간에 건설업자나 하도급기업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점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광고 게시물을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가 많습나다
유치권에 대한 법률적 개념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기위하여 취하는 법률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여야 하고 채권의 변제기이어야 하고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변제하기전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으며 안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고있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 붙어 있는 대부분의 이유는 대금결제가 안되서 시공사가 짓고 있는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것 입니다.
대부분은 대금결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받을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반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