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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받을때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현재 시가 20억정도 아파트에 9억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번에 2억정도 대출을 받고자한다고 동의를 구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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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 동의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는다고 알려주는것이고 동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대출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은행이 세입자 후순위로 들어가기에 리스크는 은행에게 있고 그 리스크를 가지고 대출을 해줄지 말지는 은행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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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우는 70%ㅡ80%수준에서 대출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20억에서 70%라고 하면 14억까지 가능한데 왜 세입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알수 없군요

    다만 유추하건데 기존 대출금에 전세자 9억이 있으니.대출범위 제한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지.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상 추가 대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특약규정을 정해 놓지 않았을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전세금 확보에 불안하시면 전세보증금에 가입하여 안전망을 구축하시거나

    또는 전세권등기로 설정으로 선순위 위치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니 염려스러워서 조언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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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 20억에 선순위 전세 보증금 9억이 있고, 후순위로 2억을 받는다고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에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임대인께서는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출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동의를 얻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금융권 정도이고, 그외 다른 금융권에서는 비동의로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이자가 높은 금융권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세대비 선순위 전세금이 있고, 추가로 2억을 받아도 부동산의 시세대비 한도가 남아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지만 동의는 세입자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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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후순위로 대출을 안받는다는 조건을 특약에 기재해놨으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의 없이 대출을 받습니다

    나중에 나가실때 후순위 대출이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잘안들어 오려고 하지만 한도가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니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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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선순위 채권자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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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기관에서 세입자가 선순위로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셨겠지요.) 차원에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