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주면?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줘도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는 출근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줘도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명확한 퇴직 희망일을 명시하여 메일 등을 통하여 다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주기적으로 퇴직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에게 언급하여 업무 대체자 구인에 문제가 없도록 힘쓰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퇴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1개월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에는 출근을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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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사한 날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기간이 경과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해지된 날로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