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을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 한 후에 사람들은 전세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이란 것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수 있고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하는거십니다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데 주로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못할경우에 많이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대인등기부에 기재가 되므로 임대인들이 잘안해주려고 하는데 설정을 하면 주소이전을 다른곳으로 해도 됩니다
혹시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가 보장이 되고 또 경매에도 참여할수 있습니다
이사하실때 전세권 말소를 해줘야 다른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꼭 전세권 설정을 안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해놓으면 보증금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보다 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거의 하는 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적대항력 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즉시 경매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수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실제 등기소애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서류제공과 비용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예전이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하는것이 유리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별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들도 등기까지는 말소과정도 필요하기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세권은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는 임차권과는 권한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은 단순채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처럼 특별법에 따라 임시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반환사고 발생시 주택을 바로 경매에 넘길수는 없고, 반환소송등을 통해 승소한뒤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신청하실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표시되는 물권으로
중간에 전입을 옮기거나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대항력이 생겨 최우선변제가 들어가니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있긴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드문일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이도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직접 하지 않으나 만약 하는 경우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경매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조치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적으로 얻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소유권 다음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대항할수 있으며 선순위 대상이되어야 경매후 낙찰가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였다고 전부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로 밀릴 때는 보상받기 어려울 경우도 발생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금액만큼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순위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할 경우,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경매를 넣어야 하지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설정계약서만으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것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등의 권리를 등기에 등재 시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전세권과 같은 효과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 하면 굳이 비용 들이면서 전세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