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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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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

대부분 협박이라고 하면 말로 하는것이 대부분일텐데

문자를 보내서 하는것도 협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문자로 무섭다고 느껴지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 하는것이라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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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성립하며, 그 방법이 말이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아니더라도 문맥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주소 알고 있다",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우회적인 표현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SNS,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협박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를 통해 이러한 해악을 고지한다고 판단됩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나 문자메시지로 하는 것 모두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협박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협박이라고 해서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협박으로 보며, 협박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서 말한다면 협박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