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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9시 출긎 저녁 7시 퇴근 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합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에 1시간이 있긴한데요

원래 점심시간 와에 휴게 시간은 없나요

그냥 알아서 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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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긴아리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현재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법위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상기의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근무시간 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