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 기준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1년후 급여가 변경되었는데, 월 중도 입사시 (예를들어 3월 9일 입사 → 1년뒤 3월 9일 연차정산(급여 변경))에 1년이 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변경된 급여로 지급하는지, 아님 변경전 급여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정기간 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및 수당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비례하여 단축 또는 연장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부여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발생되었던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마지막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다음해 3월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포함된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의 금액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마지막달(12개월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