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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

입사년도 기준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1년후 급여가 변경되었는데, 월 중도 입사시 (예를들어 3월 9일 입사 → 1년뒤 3월 9일 연차정산(급여 변경))에 1년이 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변경된 급여로 지급하는지, 아님 변경전 급여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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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정기간 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및 수당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비례하여 단축 또는 연장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부여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발생되었던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마지막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다음해 3월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포함된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의 금액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마지막달(12개월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