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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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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이후로 근무해도 추가수당 못받나요?

통합 수당 연봉으로 근로 계약 하면 퇴근 시간 이후로 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나요? 자주는 아니여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통합 연봉이라 포함 되어 있는 거라고 지급 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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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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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합 연봉,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추가 근무가 포함된 급여를 책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평균적인 초과근무시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가 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산정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실제 연장근무할 경우 적정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란 이름 하에 적정한 수당을 산정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내용을 직접 봐야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계약서상 미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범위내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정하는 경우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만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합수당 연봉이라 칭하신 것은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된 것인지,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제를 전제한다면 사전에 계산된 연장근로 등의 시간 내라면 추가 수당청구는 불가능하고,

    사전 계산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몇시간 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고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비교 검토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거나,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합수당 연봉에서 고정연장 또는 포괄임금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청구어려워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청구자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회사와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수당을 약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사전 약정한 시간 만큼은 추가 일을 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