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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사업자 프리랜서 채용하려고합니다.

건축물일반청소업 사업자입니다.

제가 주7일 매일 들어가는데, 주2일 정도 들어가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청소업 특성상 주2회이며 회당 한시간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분을 주말에 쓰면 1.5배를 더줘야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일용직근로자로 등록을해야하는건지

뭐 어떤관계로 채용을해야하는걸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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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더라도 일요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주말에 청소하시는 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주말에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청소업 특성상 주2회이며 회당 한시간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분을 주말에 쓰면 1.5배를 더줘야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일용직근로자로 등록을해야하는건지

    뭐 어떤관계로 채용을해야하는걸까요?ㅜ

    [답변]

    • '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하는 것이기에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경우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아니기에 1.5배를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주말은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나오게 하면 1.5배이며, 이것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

    근로자 1명 사용하는 업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신고관련해서는 세금카테고리에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하려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전혀 하지 않고 주 2회 몇시쯤에 청소를 해야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