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돌고래217
향기로운돌고래217

퇴직금 계산 관련 통상임금도 3개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하여 더 높은쪽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를 평균내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상임금도 3개월 평균내서 산정하는것이 맞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이는 3개월 평균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말하는데, 근로하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어느 근로자 임금구조가 시급 10,000원, 출근장려수당 1일 5천원이고 여타의 고정수당이없다면 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받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을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 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사전 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