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

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법정휴게시간 외 근로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십여분정도를 근무지 외(탕비실, 휴게실 등)에서 휴게를 하는 경우,

사측에서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징계조치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건강 상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십여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임의로 휴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징계양정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게시간 외에 노동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휴게를 하는 경우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서기 또는 혹한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상참작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근무시간에는 근로에만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임의로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징계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혹서기나 혹한기에 체력을 회복 할 필요가 있고, 단순 휴식 외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 시간이 짧았다 등을 고려하면 굳이 징계까지 해야하나 싶긴 하네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