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
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법정휴게시간 외 근로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십여분정도를 근무지 외(탕비실, 휴게실 등)에서 휴게를 하는 경우,
사측에서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징계조치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건강 상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십여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임의로 휴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징계양정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게시간 외에 노동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휴게를 하는 경우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서기 또는 혹한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상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근무시간에는 근로에만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임의로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징계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혹서기나 혹한기에 체력을 회복 할 필요가 있고, 단순 휴식 외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 시간이 짧았다 등을 고려하면 굳이 징계까지 해야하나 싶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