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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

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법정휴게시간 외 근로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십여분정도를 근무지 외(탕비실, 휴게실 등)에서 휴게를 하는 경우,

사측에서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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