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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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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점포등에서 인도까지 물건을 꺼내 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동네 일부 점포들에서 가게 물건들을 인도에 꺼내두고 판매를 하곤 하는데요. 통행에도 지장이 생기고 종종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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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 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분은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로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경우 위 처벌 또는 지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변상금 부과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등에 신고할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불법점용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에 신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앞에서 확장하여 영업하는 부분은 통행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통행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조치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