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

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명도는 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기 전 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서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는 전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으로 순차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낙찰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것은 전매행위로서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매는 가능한데 경매는 전매를 금하므로 등기후 매매를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인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해야만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판결 등으로 취득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 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명도는 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기 전 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서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 등기 전에 매도가 불가합니다. 등기 후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등기를 하고 매도하여야 합니다.

    중간등기생락 매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경우 주택의 소유시점은 경락대금 완납시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로 매도는 가능합니다, 등기부의 경우 낙찰자가 별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하게되므로 별도 이전등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매매로 인해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촉탁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 대금을 다치렀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 이후에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하고 나서 좋은 금액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