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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쿠팡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11개월차에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의로 나간게 아니라 재계약이 안되는거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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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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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이후 적극적 구직노력을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1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최종 지급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시다가 최종 마지막 계약 만료시점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 재계약이 불발된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자의로 끝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그 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기간만료로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