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발생연차와 잔여연차를 표시하는게 맞나요?
1년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차가 발생이 되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상에 발생연차와 잔여연차를 표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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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연차휴가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한, 급여명세서상에 발생연차가 및 잔여연차휴가를 표기할 의무는 없고 연차휴가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잔여일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표에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표는 말 그대로 급여 즉 임금에 대한 내용만 기재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정산해 줄때는 연차수당 액수 + 시간 등으로 표시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일수는 연차휴가 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