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하다 결국 한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출퇴근지시, 업무지시및 감독, 기본급 논의 등의 증거로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최저임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대표가 전에 구두로 얼마이상은 주겠다라고 말하긴 했었는데 그부분은 따로 녹취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돈을 많이 벌게해주겠다, 본인(대표)는 항상 저에게 더 주고 싶다, 일반 대기업월급보단 많이 주려고 할거다 대략 이런식으로 얘기했던건 녹취 남은게 있을것같은데 혹시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도 최저임금으로밖에 산정이 안될까요? 최저임금밖에 못받게되면 너무너무 억울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구두약정도 효력이 있으나 사업주가 부인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대질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을 강하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등의 녹취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이 어려운 녹취 내용으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액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임금이 있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녹취, 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녹취로 남아 있다면, 그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임금 액수(금액,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시려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잘 정리하여 임금청구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정한 임금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녹취내용만으로는 얼마나 더 줄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차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