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차 퇴사 예정자. 사용 가능한 연차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22.03 입사하여 이번달(23.05) 말에 퇴사 예정자 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다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다는 말에 검색해보았는데 제가 찾은 정보는
22.03 ~ 23.02 1달에 1개씩 월차가 생겨 총 11개의 월차가 생겼고 1년이 지난 시점 23.03 15개의 연차가 생겨 15개에 대해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1년 미만 당시 사용한 휴가는 1년 넘은 시점에 생긴 15개의 연차에서 땡겨서 쓴것이다.
인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1년차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1년 미만 시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가 공제되었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을 구분하여 각각 11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재는 11일과 15일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1년 미만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초 1년의 기간에 부여한 11개의 연차와 1년 되는 날 15개의 연차를 별개로 부여한 게 2018년 5월 29일부터입니다. 회사가 옛날 법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은 틀렸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익월 1일씩 발생하여 1년 미만일 때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지급되어 총 26일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연차 발생한게 26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 차감하신게 사용 가능한 연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이 넘은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을 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11개, 1년 지난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생각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