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하였으나...
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 하였 습니다.
가해자측이 공탁으로 대처하였는데요..합의금.공탁금보단 처벌을 원하는데 공탁을
걸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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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만큼 피해가 회복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였으나 합의를 거부하여 부득이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낫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는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 역시 형사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공탁금을 찾아가야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
감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의 경우 재판부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 나름인데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이를 수령할 의사 없이 엄벌을 원한다면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의가 된 경우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내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도 사안을 중하게 보시고 중한 처벌을 내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