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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장기수선충당금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파트에 살다가 다음주에 지방으로 이사를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거의 3백만원이 넘던데요.이건 짐빼고나서줘야하나요? 아니면 짐빼기전에 주는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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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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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기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짐을 빼기 전에 이에 대한 부분을 관리사무소 및 집주인에게 말하여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이 다시 채워넣거나 집주인의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는 괄리비에 포함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고 계약 종료시 관리사무소에서 충당긍납부 현황을 증명받아 소유주와 보증금 반환시 청산하여 임차인이 되돌려받는 비용입니다

    이사와 동시에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청산시 함께 청산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소유권자가 내야 하는 관리비이나,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 납부 시 장충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추후 임대차 만료 시 관리소에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받으며, 일반적으로 보증금만 먼저 반환받고 짐을 치운 다음

    임차인 과실로 있는 하자가 있는지 체크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함께 정산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 등 임대차 계약 당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누가 낼지 정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원래 내야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매달 내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언제줘야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증금과 함께 짐 빼면서 동시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나갈때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납부한 금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집주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계약종료일에 이사나가면서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발급 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총 지불한 금액을 반환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전날 관리사무실에 정산을 요청해 놓으세요

    그리고 잔금때 임대인이 임차인께 정산해서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