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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기심있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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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달로 잡고 일을 시작 했는데 한달 지난 지금 2일전에 일을 그만둔다 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제가 일 시작을 6월달에 했는데 지금 한달 정도 했고 근로계약서도 썻는데 그만둔다니까 손해배상 청구 할꺼라고 근로계약서 쓴거 기억 나냐며 가게문 닫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데 바로 그만둬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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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계약이나 법으로 정한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막상 회사에서 겁만주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성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강제 근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2일 전 그만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입증함으로써 손배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상호 합의하에 정해지게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배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