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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꿀벌25
똑똑한꿀벌2521.08.18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갑”은 “을”이 근로계속연수 1년중 80퍼센트 이상 근무한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차때는 연차11발생하고 1년계약후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해서 총 26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년근속동안 사용한 연차15개를 제외하면 11개가 남는데 퇴사할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연차수당에대한 얘기를 했다가 괜히 갑자기 5인이하는 법적으로 연차없는건데 복지로 준거다 그럼 연차없는걸로 하고 지금까지 썼던 연차에대한 수당을 내놔라 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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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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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소속 직원

    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약정하였고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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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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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 지급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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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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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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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면 퇴사시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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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근로조건) 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계약상 더 나은 처우을 약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연차부여 약정시

    근로자는 연차부여 청구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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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혹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복지 차원으로 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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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연차수당에대한 얘기를 했다가 괜히 갑자기 5인이하는 법적으로 연차없는건데 복지로 준거다 그럼 연차없는걸로 하고 지금까지 썼던 연차에대한 수당을 내놔라 할수도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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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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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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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의로 부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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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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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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