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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꿀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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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갑”은 “을”이 근로계속연수 1년중 80퍼센트 이상 근무한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차때는 연차11발생하고 1년계약후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해서 총 26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년근속동안 사용한 연차15개를 제외하면 11개가 남는데 퇴사할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연차수당에대한 얘기를 했다가 괜히 갑자기 5인이하는 법적으로 연차없는건데 복지로 준거다 그럼 연차없는걸로 하고 지금까지 썼던 연차에대한 수당을 내놔라 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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