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입니다. 초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5배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평일 오전알바 2명, 오후알바 2명, 주말알바 1명, 수요일에만 상시근무 5명으로 상시근무인력이 수요일 제외 하고 5인미만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말알바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1.5배지급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위의 제가 계산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으로의 분류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1.5배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전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를 넘지 않는다면 5인 미만사업장이며
이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5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습니다.
1.5배를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요일만 5인의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를 가산하지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