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
회사에 지금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으로
반영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이것또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으로 진행한다고
신고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을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없습니다.
신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가지고 회사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과 연결된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 후 노동청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표준취업규칙은 말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공통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특히 추후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기에 초기에 제대로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신고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