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입사한달은 1월이고 처음엔 5인미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된게 6월이고 6월달부터 연차를 받기시작했다면 2년차 즉 연차 15개를 받는시점은 언제로 보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인 시점으로부터 1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계산의 기산일은 상시 5인 사업장이 된 6월달입니다.
그 때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그 때부터 1년 이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한꺼번에 15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이를 시작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월부터 2년 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1년이 초과한 시점에 최초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이라고 해도 5인이상이 된 이후 1년이 지나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합니다.
6월 입사일부터 1년 후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된 경우 해당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시점부터 1년이상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에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내년 6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15개를 받는 시점은 내년 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