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시간 오전에 개인 시차쓰고 그날 야근(시간외근로)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행보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차를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대해 사용 후 출근하여 소정근로 시간 외에 연장근로하는 것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시 50% 가산수당은 당일 시차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1시간 시차를 쓴 경우 1시간 연장근로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개인 시차를 사용했다면 그 시차 시간은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의 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1시간 시차 사용했는데, 잔업을 한 시간 했으면 연장근로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승인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시차 출근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날에도 연장근로는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차로 1시간 늦게 출근하여 7시간만 일하고, 이후 추가로 2시간 더 일한 경우라면 그 2시간 중 1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 지시가 있다면 가능하니 회사 내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는 노사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가를 1시간 사용하여 지각을 한 경우 1일 8시간 근로 내이이므로 1시간 더 늦게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