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라는 구분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짓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시급의 1.5배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합의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일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게되면
주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회사외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며 주12시간 이내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그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인 연장근로 등으로 구별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