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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늘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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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 때 민사소송 걸렸는데 성인이 됐어요

미성년자일 때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성인이 되면 소송이 보호자에서 저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부모님이 책임 지시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만약에 바뀐다면 파산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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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민사소송이 걸렸는데"라는 것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소송대리인에서 빠지고 성인이 된 미성년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때 소송일 걸렸다고 해도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만 부모가 대리할 뿐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파산을 신청한다면 면책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사건 당사자로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 역시 본인에게 인정될 것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행위라면 법정대리인에게도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본인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송 당사자가 법정대리인에서 본인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채무라도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책임은 종료되고 모든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이전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해야하지만 소송 중에 성년이 된다면 소송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리하지 않고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소송 중일 때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