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인보이스를 수정해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세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럽에서 수입중인 물품이 있는데
수출자가 높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이후 금액이 잘못된 것을 인보이스 재발행요청을 하였는데
이미 선적/수출된 건으로 인보이스 수정은 불가능하고
credit note 발행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할 때 인보이스 금액이 아닌
정상적인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
해당 인보이스 수정은 가급적이면 하는것이 최선의 방안이긴 하오나, 만약 인보이스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와 인보이스 수정이 어렵다는 수출자측의 메일 내용, credit note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증빙서류를 남겨 두신 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인보이스 수정 발행이 어려운 사유에 대한 공문이나 이메일 내용을 수령하신 후에 인보이스 외의 p/o 등의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한 후 추후 세관에 credit note로 수입신고 금액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보이스의 금액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금액정정이 불가능하다면 인보이스 외 추가적인 증빙자료 계약서 P/O 등 을 통해 증빙여부를 실제 통관하는 관세사, 세관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해외거래처가 발급한 인보이스로 수입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관세평가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변경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수입신고가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음에 발행된 인보이스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불가하더라도 Credit note 발행을 통해서 해당 물품의 가격이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정 후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출 인보이스와 Credit note 및 이와 관련된 수출자와의 메일 전문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계약 변경 과정을 세관에 입증하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정된 인보이스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관세사 측에 전달하고, 관세사의 검토를 받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액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통관용 인보이스를 추가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해당 인보이스는 통관용으로만 사용한다고 기재하시면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발행을 통하여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을 신고하시고, 추후에 Credit 사용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계처리가 성립하기에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가 필요한 점도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업송장(인보이스)는 대금청구서로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자가 발급한 서류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출자가 정정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재확인 및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관 신고 시에도 계약서 등에 의해 수출자가 발급한 정확한 금액이 기재된 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