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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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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공무원연,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수령 기준에 부합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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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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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 보전 목적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지만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수직역 연금이

    금액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직역 연금도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빈곤상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직역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학연금법 등을 근거로 별도의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아무런 관련도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 대상자 또는 무연금자(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금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