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시 연차 발생하는 기준이 뭔가요?
24년 11월 25일에 입사하여 1월 25일(토) 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분은 26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25일까지만 해도 발생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ㅠㅠ
25일까지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1.25.에 입사하여 2025.01.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25일에 입사하였다면 25일 근무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월 25일까지 근무할 경우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5일까지 근무한 경우로서 그 달에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부분은 25일 입사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만근한 경우 25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4.11.25. 입사 시 12.25.까지 근무하면 1일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1.25.까지 근무하면 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 1월 25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 단, 25일에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25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25자에 1일, 1.25자에 1일 연차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5일까지 해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한달은 24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2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11.25.~12.24.)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노동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입사일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25일에 근무를 하면, 1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시 그 다음날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2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