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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사장이랑 대면하기싫다해서 저번에 출석하고 또 출석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꼭 출석해야하나요?출석 안하면 신고한거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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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회 불출석하면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불출석이 아닌 단순 1회의 불출석에 대해서 곧바로 불이익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나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체불 금품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여야 체불금품에 대한 인정을 받기 용이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와의 대면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고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진정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를 하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출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 안하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행정종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진정제기가 인정되는데 유리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행정종결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셨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응하여야 합니다. 출석일 변경 등이 필요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취하여 출석 일정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기하신 진정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시어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건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하며,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