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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순박한베짱이237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세입자인데 집이팔려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신 분이 따로 연락을 안주셔서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내년 2월이 전세기간 만료라서 걱정입니다.

연락처를 어떻게알수있을지, 미리 해둬야하는일은 없을지 전반젓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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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려도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 연락처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전에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자동갱신을 원할 경우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임대차종료를 하고 싶은 경우는 기존 임대인을 통해서 새로운 임대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 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택을 팔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도를 한 기존 임대인에게 새 임대인의 연락처를 묻거나 임차인의 연락처 전달 후 연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변경 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과 현 임차인의 계약은 만료 기간까지 지속 유지되며 새로운 임대인과 미리 연락해 임대인이 거주할 것인지 확인 후 계약 연장 여부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었고, 아직 새 집주인(신규 소유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전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결과: 새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확인 가능 (전화번호는 비공개)

    ,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

    내용: 전세 계약의 세입자임을 밝히고,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종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이렇게 하면 연락을 유도하고, 법적 효력 있는 의사 표시도 됩니다

    또 거래를 한 부동산을 알수 있으면 그곳에 임대인 연락처를 물어보셔도 되고 그전 임대인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는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등기부상 바뀐 임대인의 주소가 나와있기에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연락이 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를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 주택매매에 따른 임대인 변경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실 경우 다행이 해당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이 되였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긴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전세계약 민가종료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만기 6~2개월전반드시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새 집주인 연락처나 전세 만료 통지 전달을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종료시 까지는 거주할 수 있지만,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계약서가 있으니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새로운 임대인의 의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세세입자인데 집이팔려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신 분이 따로 연락을 안주셔서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내년 2월이 전세기간 만료라서 걱정입니다.

    연락처를 어떻게알수있을지, 미리 해둬야하는일은 없을지 전반젓 조언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새로운 소유자 인적사항을 모른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이 분을 통해서 고민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2월에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통보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내녕 2월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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