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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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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후 퇴사 2개월뒤 입사 퇴직금 지급

집안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7개월 근무후 2개월뒤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혹시 7개월 포함 5개월 근무 하면 퇴직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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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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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있었기 때문에 새로 1년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7개월 근무한 근속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면 2개월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아 이전 7개월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이 존재하고 퇴사와 입사의 절차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 1년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대해 협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퇴사했다가 입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2개월이 지나 다시 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한 날부터 1년간 계속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개월과 5개월 사이의 공백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분리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