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건가요? 회사마다 규정이다른지
연차는 1년마다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1년차에 몇개가 부여되네여? 2년차두요
그리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수도있는건간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을 전제로 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때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2년차, 3년차는 15개, 4,5년차는 16개로 증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부터 1년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25개를 한도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만 3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기본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의 연차 육브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최대 11일 부여
(예: 2025년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회사 내규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연차 유급휴가 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 휴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 마다 1개씩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회사 임의로 이보다 불리하게 적용할수는 없습니다.(물론 법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가 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며,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다음년도 초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2년 경과시마다 1개씩 휴가일수가 증가됩니다.
이것은 법정 기준으로서 회사가 이 기준을 상회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미달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15일에 더하여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특정 회사에서 법보다 좋은 휴가제도는 운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빈디ㅏ.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총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회사마다 더 많은 일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 이후부터는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하며, 이는 2년에 1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며, 회사에 규정을 두더라도 이를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