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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시기 전환 후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임대 아파트 5년 거주 후 입주시기 전환이 되었는데, 이때 형성되는 매매가는 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따라가는지, 입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된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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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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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에서 평가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변 시세와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민들에게 일정한 우선권이 주어질 뿐 확실하게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는 전환 시점 주변 감정평가 금액에 80~90%가격으로 선정된 금액으로 통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입주당시의 시세가 아닌 5년분양전환이 되는 시점에서의 현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격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을 우선적으로 임대분양을 받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대 아파트 5년 거주 후 입주시기 전환이 되었는데, 이때 형성되는 매매가는 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따라가는지, 입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된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건지요

    ===> 매매가격은 감정평가 및 주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활황기에는 가격이 다소 낮지만 부동산 불경기에는 다소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차 공시가격의 90%정도로 분양이 되는데, 임대기간 종료전에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여부와 분양가격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분양전환 의사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분양가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전환 후 매매가는 초기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우선 분양가가 형성되므로 초기 매매가는 시세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이 될 경우 분양가격은 분양시점의 2곳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가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겠지만 보통 주변 시세에 맞게 매매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