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시기 전환 후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임대 아파트 5년 거주 후 입주시기 전환이 되었는데, 이때 형성되는 매매가는 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따라가는지, 입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된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에서 평가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변 시세와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민들에게 일정한 우선권이 주어질 뿐 확실하게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는 전환 시점 주변 감정평가 금액에 80~90%가격으로 선정된 금액으로 통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입주당시의 시세가 아닌 5년분양전환이 되는 시점에서의 현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격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을 우선적으로 임대분양을 받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 아파트 5년 거주 후 입주시기 전환이 되었는데, 이때 형성되는 매매가는 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따라가는지, 입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된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건지요
===> 매매가격은 감정평가 및 주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활황기에는 가격이 다소 낮지만 부동산 불경기에는 다소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차 공시가격의 90%정도로 분양이 되는데, 임대기간 종료전에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여부와 분양가격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분양전환 의사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분양가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전환 후 매매가는 초기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우선 분양가가 형성되므로 초기 매매가는 시세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이 될 경우 분양가격은 분양시점의 2곳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가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겠지만 보통 주변 시세에 맞게 매매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