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안쓰면 이월도 가능해여?
회사에서 연차를 안썻늘 경우에 제가 돈으로 받기 보다는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안된다지만 가능하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이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회사가 거부한다면 이월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여장하여 연차휴가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 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연차에 대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내로 사용해야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인사규정에 이월 사용 규정이 없거나, 회사에서 이월사용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월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원칙대로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이월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이월하는 것은 되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