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산재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수습기간중 시작10일만에 다쳐서 산채처리로 요양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산재가 끝나면 수습기간이 이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처음부터 다시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기간 중 수습기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도 재직상태이나 휴업중인 것이므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당초 정한 바와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정했으면 중간에 산재로 요양을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원래 정해진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이나 본채용의 거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지만, 보통 수습이란 회사에 적응하며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기간이므로 10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 휴업상태가 되므로 산재가 종료되면 수습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면 산재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다시 3개월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수습기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정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산재가 종료후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하더라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