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현재도찬란한설표
현재도찬란한설표

수습기간중 산재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수습기간중 시작10일만에 다쳐서 산채처리로 요양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산재가 끝나면 수습기간이 이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처음부터 다시시작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기간 중 수습기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도 재직상태이나 휴업중인 것이므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당초 정한 바와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정했으면 중간에 산재로 요양을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원래 정해진 대로 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이나 본채용의 거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연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지만, 보통 수습이란 회사에 적응하며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기간이므로 10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 휴업상태가 되므로 산재가 종료되면 수습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면 산재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다시 3개월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수습기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정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산재가 종료후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하더라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