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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8

퇴사통보는 전날에 해도 괜찮은가요.

큰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해고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징계수위가 강하다보니 다음날 바로 해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해직통보시 한달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날에 하면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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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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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징계수위가 강하다보니 다음날 바로 해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해직통보시 한달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날에 하면은 불법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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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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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날 퇴사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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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날에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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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징계해고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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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30일 전 통보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하며 만약 30일전 통보를 못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서면통지는 중요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징계통보서 등에 정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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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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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없이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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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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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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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는데,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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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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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거나 30일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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